에너지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증대 및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
(에너지기본법 (2006년3월3일 공포) 제4조 제5항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
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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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“에너지복지” 확충이 최든 핵심현안으로 대두 |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 | 정부는 에너지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, 지자체, 에너지공급자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무를 법제화 |